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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나7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②항 아래 “③ 위 F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당일인 2006. 6. 5. 이 사건 G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H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바, 이는 피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등 법적인 위험이 해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추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③’항을 ‘④’항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