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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0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반소를 통틀어-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점유사용하던 이 사건 주택과 창고에 관하여 2019. 3. 20.(또는 2019. 3. 27.) 원고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현 점유자인 피고는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적어도 매월 124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과 창고에 대한 피고의 불법점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금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지만, 원고가 내세우는 구체적 손해의 액수에 관한 추가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갑 4-1~4-5, 5, 7-1, 8, 을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여러 항변들과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먼저, 법정지상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을 내세워 원고의 이러한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① ‘피고가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합계 2,500만원 가량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가된 가액이 여태껏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법정지상권이나 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