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17:22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70 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장현동 복숭아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