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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70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금 5,000,000원 및 2018. 3.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5. 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4. 26. 계약금 300만 원, 2017. 5. 13. 잔금 2,700만 원을 입금하고, 2017. 5. 17.부터 2017. 12. 29.까지 5회에 걸쳐 월임대료 합계 5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지금까지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2. 2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