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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3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판매권 계약금 명목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F 지상 건물 2 층에서 주식회사 G 라는 상호로 서적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지상 건물 *** 호에서 주식회사 J 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다.

1. ‘K’ 출판권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L 상가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프랑스 유명 아동서 적인 K의 국내 출판권을 2억 9,500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K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국내 출판권 인수 대금 2억 9,500만 원을 주면 K의 국내 출판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K’ 의 저작권자와 ‘K’ 의 국내 출판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K’ 출판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K의 국내 출판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9.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2,500만 원, 2010. 3.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O) 로 5,000만 원 및 2,000만 원 등 7,000만 원, 2010. 5. 20.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P) 로 5,000만 원, 5,000만 원 및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2010. 6. 24.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9,500만 원을 각각 ‘K’ 국내 출판권 인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E’ 인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에이 전시에 E 출판물에 대한 인세를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