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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가합101510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05,00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6.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D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5. 4. 1.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동일하되 임대차기간을 2015. 4. 1.부터 24개월로, 월차임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제9조에는 ‘권리양도 및 전매 등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을(D)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갑(피고)의 승낙 없이 일반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상호 의견 불일치로 계약만료 시 갑으로의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7. 30. D와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에 관한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D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D가 원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