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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6 2015고단30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01:30 경 안산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의 E 5 톤 화물차에 다가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그곳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22. 04:55 경 시흥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G의 H 리베로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그곳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04:56 경 시흥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J의 K 마 티 즈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그곳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