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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334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3. 9. 3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직원(“온라인 사업부 운영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정상적인 취소, 환불처리 등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회사 대표자(C)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D/B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취소, 반품, 교환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을 회수하고, 회수된 물품을 확인한 뒤, 회수된 물품에 한하여 취소 등에 따른 환물처리를 해야 함에도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서는 해당 물품의 대금을 환불처리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바, 취소, 환불 등 처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되어 입고되어야 할 물품 중 입고되지 아니되었거나 무단 방치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 내지 판매가 불가한 물품이 엄청난 양에 이름을 알게 되었고, 손해액을 추산하더라도 ① ‘11번가’ 54,350,010원, ② ‘옥션’ 29,144,000원, ③ ‘인터파크‘ 1,103,100원, ④ 'G마켓'56,656,200원 등 확인된 피해액만도 합계 약 141,253,310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재산상 손해금을 배상을 구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 1~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