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3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20.경 구미시 송원동로 5에 있는 신한은행 구미중앙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구미시 D건물 502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구미중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6. 3.경 위 피해자 신한은행 구미중앙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이 197만원, C가 8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B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금 입금통장 내역, A 대출서류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