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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합240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 있는 자신의 처 E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집을 나간 E을 만나기 위해 위 차량 부근에서 E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G(여, 41세)이 위 차량문을 여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처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E이 어딨어”라고 큰소리로 물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시 뒤에 이곳 주변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답하자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E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뒤편에 E이 신고한 순찰차가 위 마티즈 차량을 뒤따르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차량 문을 잠그고 더 속도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밖으로 약 10분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늦추자 위 마티즈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부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마티즈 차량 안에 약 10분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