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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95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탄가스 통을 터트려 가스가 뿜어 지게 하고, 염산 용기 마개를 열어 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위험성과 위협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노인인 점, 당 심에 이르러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