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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0.17 2013가합12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주소: 인천 서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쇄회로기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B에게 인쇄회로기판을 임가공하여 인도하면 B는 매월 25일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익월 말경까지 전월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B에게 인쇄회로기판을 인도하고 2012. 10. 30. 현재 253,611,24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142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B가 2012. 11. 15. 이의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1276호 임가공비 사건에서 2013. 4. 1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53,611,24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5. 4. 확정되었다.

다.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2. 10. 26. 피고에게 주식회사 서원인텍(이하 ‘서원인텍’이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2012. 11. 7. 서원인텍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를 하였다. 라.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2. 10. 30. 피고에게 넥스콘테크놀러지주식회사(이하 ‘넥스콘테크놀러지’라고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넥스콘테크놀러지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10. 31. 넥스콘테크놀러지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14 내지 18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