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베트남에 있는 너의 조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청할 업체들과 짜고 베트남 사람들이 위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을 하는 것으로 실제 초청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초청 비 명목의 선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초청 비 선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경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월세 낼 돈이 없으니 1,650,000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체류 중에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 주겠다고
하면서 선금을 받고도 초청하여 주지 못하여 갚아야 할 돈이 상당액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D와 통화하여 “ 베트남에 있는 너의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초청 비 명목의 선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