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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웹사이트 B을 운영하며 위탁교육 업, 평생 직업교육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은 디지털 이미지 제작 및 이를 공급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웹사이트 F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3. 7.부터 피해자 회사의 위 웹사이트에 ‘ 기업 유료회원 ’으로 가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대하여 소정의 사용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경 어느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트라넷에 직원들이 개인 블 로그를 통하여 일명 ‘ 바 이럴 마케팅’ 방법으로 위 회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 지하였다.

그리하여 위 회사 직원 H이 그 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 블 로그 (I )에 피해자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12 컷( 이미지번호 : 70474, 144985, 285155, 285156, 496855, 576126, 680626, 680633, 680650, 680734, 289587, 464527) 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위와 같은 일명 ‘ 바 이럴 마케팅’ 목적으로 위 게시물을 게시할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원저 작물 공표 화면, 저작물 사용범위, 피고 소인의 사용 화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