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1. 인정 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고 2015. 12.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년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6가소5510)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변론 진행 중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망인을 가리킨다)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부터 2018. 10. 31.까지 군산시 G 대 234㎡와 H 대 116㎡(이 사건 토지를 가리킨다)에 대한 지료로 매월 말일에 150,000원씩을 지급한다.
2018. 11. 1. 이후의 지료는 추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이후 망인은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50만 원과 2017년 6월까지의 지료만 지급하고, 2019년 11월까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다가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민법 제366조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