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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