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5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안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이 역시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F으로 하여금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2,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교부한 것으로 전형적인 금품선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