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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23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21.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2:3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가 핸드백을 든 채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현금 14,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랑콤 마스카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랑콤 아이라이너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샤넬 비비크림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샤넬 트윈케익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미샤 립스틱 3개, 이어폰 1개, 롯데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빈폴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CCTV 화면

1. 수사보고(오토바이 날치기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번호 특정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1. 노란색 점퍼 및 피해품 처분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26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19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