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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172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95. 5. 15.경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인 은행어음을 피고에게 같은 해 12. 15.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변제하였고, 위 어음과 관련된 피고의 채무는 2013. 6. 30.을 기준으로 32,028,000원이고 2013. 12. 31.을 기준으로 35,931,29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931,2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939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 2015하면9392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 A, 차용일자 : 1995. 12. 15., 최초 채권액 및 잔존 채권액 : 32,028,000원, 사용처 : 구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