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4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국에 근거를 두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모집한 계좌가 불법적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러한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모집한 계좌의 수도 많다.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