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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6410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 제2456호로 공탁한 38,444,444원 중 16,476...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70. 5. 19. F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G을 두었다.

나. E은 1977. 6. 29. F과 이혼하고, 1979. 4. 24.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자녀로 원고 B, C을 두었으며, 2009. 7. 18.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생전에 안산시 단원구 H 외 1필지 지상 I동 제2층 J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K 외 25필지 지상 연립주택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 8. 29.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및 G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회답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최고서를 보냈으나, 원고들은 이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들 및 G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구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합10652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3. 10. 매매대금 172,999,998원(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의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57,666,666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및 G의 상속지분 각 2/9에 해당하는 각 38,444,444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6. 7. 1.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