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9 2018고단2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4.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2017. 6.경 퇴직하였다.

1. 2016.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3. 화성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잔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도 있으니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서, 위 15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제1항과 같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H에 지급할 잔금이 부족하니 55,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모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친 I 소유의 부동산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