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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6 2016고합6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못뽑이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가을경 피해자 C과 혼인하였고,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의처증 등으로 다툼이 생겨 2013. 3.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가 자신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6. 18: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 출근하여 공사현장 일을 가려고 대기하다,

문득 이혼하고 이렇게 사는 자신이 싫고 ‘피해자도 죽고 나도 죽어서 차라리 저승에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원주시 F아파트 8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인 G 액센트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한 후 범행 도구를 물색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못뽑이 드라이버(총길이 24cm, 증 제1호)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 피해자 차량인 H 마티즈 승용차가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못뽑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 등을 위 못뽑이 드라이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찌른 후,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1. 최초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1. 압수된 못뽑이 드라이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