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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34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25. 피고, C과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보일러가 일부만 설치되었고 그마저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8. 3.경 위 설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