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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7042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인 ‘파주시 D’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1. 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