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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대구 C 아파트 상가 1 층 후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청소년 E( 여, 15세 )를 피고인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에 태워 지하 주차장으로 간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E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