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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1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7. 15:52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18:56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사이에 위 ‘D’ 오락실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2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