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09 2016가단92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