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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3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소재 F을 인수하기 위해 식당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G(60 세) 는 서울 은평구 H 소재 I 부동산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소개해 준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위 F 점포를 인수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식당 인수를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위 F이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식당인데 피해자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11:50 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 인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이를 관철시킬 생각으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과도 칼( 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 증 제 1호) 을 자신의 바지 오른쪽 뒷 주머니에 소지하고 위 I 부동산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 인은 위 I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인수 계약을 파기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고,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과도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내려찍고, 계속해서 내려찍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피하면서 피해자의 잠바에 구멍이 났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막으려 다 왼손 손등에 찰과상 등을 입었고,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려찍으려 다 과도의 칼날 부위가 위 I 부동산 입구 근처 간판 부분에 부딪쳐 칼날이 부러졌으며, 뒤이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위 식당 종업원 J과 피해자에 의해서 제압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