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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2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51,517원 및 그중 45,250,133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