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2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51,517원 및 그중 45,250,133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51,517원 및 그중 45,250,133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