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5. 8. 18:40경 위 차를 업무로 운전하고 사고지점인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풍덕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 상을 시속 약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운전의 F SM5 승용차량 뒷범퍼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추돌,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견적 약652,4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