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2: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28 세) 이 관리하는 E 병원 응급실의 대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부정적 요소)
나.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병원 응급실의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병원 관리자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그 가족 등도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3. 25.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