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5. 5. 5. 19:3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15. 6. 25. 21:0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 받자 갑자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6. 4. 26. 13: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2016. 4. 26. 14: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00: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J( 여, 51세) 운영의 ‘ ’ 식당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112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