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나77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열다섯 번째 줄부터 제3쪽 첫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나. 피고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의 담보권 설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2013. 4. 15. 경북 칠곡군 D 대 2,095㎡ 중 8457/9603 지분과 위 토지 지상 제1동호 및 제9동호 건물에 관하여 201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 대한 1, 2 대출에 관하여 피고 소유인 위 지분 및 각 건물에 채권최고액 443,3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그 후 경북 칠곡군 D 대 2,095㎡는 2013. 11. 26. 경북 칠곡군 D 대 846㎡, E 대 848㎡, F 대 401㎡로 분할되었고, 위 F 토지는 2013. 11. 2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 제1심판결 제3쪽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참가인은 2013. 4. 22. 경북 칠곡군 D 대 2,095㎡ 중 1146/9603 지분과 G 임야 7,508㎡에 관하여 201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 제8쪽 두 번째 줄부터 제9쪽 열두 번째까지 사이에 적은 ‘나. 피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유물분할등기 약정에 관한 주장 ㈎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직원 P은 피고와 참가인의 대표이사 M와 사이에 피고와 M이 제출한 ‘위치확인 동의서’(을 제1호증 에 따라 경북 칠곡군 D 토지와 E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G 토지와 F 토지는 참가인의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와 D 토지 지상 각 건물에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