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1997.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 2015. 12. 21. 임대차보증금 22,010,000원, 갱신계약기간 만료일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피고의 아들 B는 이 사건 건물에 1997. 11. 28.부터 2001. 4. 18.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서울 서초구 C 제지층 제102호에 관하여 2000. 2. 29.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8. 6. B의 동생으로서 혼인하여 분가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피고가 제출한 주택소유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