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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43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하여 경산시 E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태양이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