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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6. 12. 선고 63노3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3형,479]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할 것까지를 그 요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해석과는 달리 현행(1962.7.14. 개정)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를 의율처단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3고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한다.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1, 2, 3의 공소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이유의 판단)

이 사건 공소이유는 따로 덧붙인 검사 및 피고인 1, 2, 3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공소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으며 검사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자들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붙이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형법의 폭행치상죄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고 둘째, 피고인등은 이 사건 뒤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이나 또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관용으로서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의 양형(가,나,다 피고인에 각 징역 10월, 라,마,바,사 피고인에 각 8월, 나,다,라 피고인에 각 2년 집행유예)은 심히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고 다음 피고인 1, 2, 3 등의 각 공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 공소외 1은 자기가 혼인기에 있는 공소외 2, 3, 4, 5등 여러 처녀들과 정교관계가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풍문을 퍼뜨려 양가의 요조 숙녀들의 명예에 심한 타격을 주는 경솔한 언동을 하였으므로 공소외 2의 당숙인 피고인 1과 역시 친척이 되는 피고인 2, 3과 피고인등은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장시간 주의시키면서 간간이 1,2번씩 구타하게 된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순박하고 명랑한 고장의 사회풍기를 이룩하려는 동기와 인보상조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일일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순진한 농부요 초범자이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나 가혹하여 부당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등의 소위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의 법취지로 보아 일반형법을 적용함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1962.12.26.에 일어난 일이고 위 법률은 그보다 앞선 1962.7.14.에 법률 제1108호로 개정 공포시행되었으니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한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마땅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즉 검사의 공소이유중 일부표현에 착오가 있기는 하나 여기에 형법을 적용하여 다스린 원심판결은 분명히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는 결국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형부당이라는 검사의 공소 또한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동법 제364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인 1, 2, 3의 공소는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피고인등의 당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에 설시된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원용한다.

(법률적용)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 , 동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제반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 제1항 제3호 를 각 적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양형의 조건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백종무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