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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09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공인중개사와 함께 피고가 소유하는 거제시 C, 104동 11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방문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입주일, 하자 인수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경남거제시 C@104동1101호 매매금액: 2억8천5백만 원 매도인 계좌 D 우리은행 B 계약일: 일주일 이내 입주예정일 11월 30일 계약금 중 일부 2백만 원 특이사항 - 중문 붙박이장 유지 - 안방 바닥은 매수인이 부담 - 주방등은 매도인이 가져가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달아놈 E 부동산소장드림

나. 같은 날 원고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와 같이 협의된 조건으로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승낙을 받고, 원고 및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동일하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2017. 9. 3.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아무 이유 없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