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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4 2019가단107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D병원 공사를 위하여 항타항발기(E, DH658,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고 이를 2018. 4.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2018. 9. 18.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들은 2018. 10. 29. 원고에게 ‘2018. 11. 30.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 임대에 따른 공사대금 19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회사는 2019. 6. 7.까지, 피고 C은 2019. 8.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