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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5 2020고단18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10. 25. 10:4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김천시 C 버스 정류장 부근의 삼거리에 이 르 렀 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회전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 이의 신청 경찰의 견

1. 무인 카메라 촬영사진 [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고 피고 인의 차량이 수동인데 다가 교차로 거리가 길어서 신호위반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신호위반을 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신호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