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는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중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번 구금 생활을 통해서 법질서 존중의식을 깊이 함양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어머니와 가족들( 자녀들이 시각 장애인이다) 이 있고, 그 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사회생활 속에서 충분히 교화 및 처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