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30 2015가단115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9. B으로부터 광명시 C 전 1,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전 360㎡를 매매대금 265,000,000원에 매수하고, 2009. 12. 3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26. 11. 15. 광명시 E 임야에서 등록전환된 토지인데, 피고 광명시는 2014. 5.경 대한지적공사를 통하여 위 일대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토지인 광명시 F 임야 396㎡의 각 지적공부상의 지적경계가 상호 중첩되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 광명시는 2014. 6. 18.경 원고와 위 인접토지 소유자인 G에게 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록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등록사항정정(경계 및 면적)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기존 지적공부상 면적 1,309㎡에 오류가 있어 실제 면적인 1,039㎡로 정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등록사항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2015. 12. 29.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관리 등 업무를 피고 광명시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을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등재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실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