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7: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 경찰관이 공무원 몇 급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