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0:5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 성남 아트센터’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야탑 역 쪽에서 서 현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핸들을 중앙선 쪽으로 꺾어 중앙 화단을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전과가 없고,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