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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3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다.

피고인은 2018. 11. 22. 14:00 ~ 15: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도어락 번호키를 내리쳐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통보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가능성이 있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강의 수강으로 폭력성을 치료하며, 사회봉사를 통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도우며 본인의 행동과 처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