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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5 01:10 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모 즈 비어 주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192-0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5.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A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A은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10. 20. 및 2016. 12. 7. 조사 경찰 관인 경위 F과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H 빌딩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간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음주 수치,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