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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71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미콘을 운전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3. 04:3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 분실한 현금 5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04:43경 오산시 D, 3층에 있는 'E 마사지'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마사지 업소 업주인 F(56세, 여)에게 제시하고 마사지 금액 11만 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