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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8:0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인아저씨(피고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계란을 해 달라고 찾아와 무서워서 신고했다’는 이웃집 주민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진술을 청취당하게 되자 위 J과 신고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난 신고자의 동생 K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위 J은 피고인과 K의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을 제지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경찰관 J 전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등의 범죄로 수십회에 달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