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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139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가 제출한 지불각서(갑 1)를 보면, 피고가 2008. 4. 7. C과 함께 D이 2008. 7. 20.까지 100,000,000원을 변제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그 지불각서 하단에 “A(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D에 대하여 지불각서 작성 전에 수시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른 채권 34,600,000원 상당과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채권 130,000,000원 상당 외에, D이 원고의 처 E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함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원 상당과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차량을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채권 45,000,000원 상당 합계 249,600,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지불각서 작성 당시 D과 사이에 그 중 100,000,000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D의 기존채무 중 100,000,000원 부분이나 같은 액수의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먼저 피고가 D의 서봉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100,000,000원의 기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지불각서에 서명하였는데, D이 권한 없이 사후에 지불각서 하단에 “A(원고) 귀하”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지불각서를 변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불각서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2) 설령 지불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D의 서봉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 또는 D이 앞으로 사업자금으로 차용할 100,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지불각서에 서명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나 약정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