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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단4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무대로 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감싸듯 만지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듯이 만졌으며, 계속하여 무대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음부와 엉덩이를 꽉 잡듯이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가다가 피해자와 몸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부위, 추행의 순서 등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일 우연히 마주친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